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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문제

열두발바닥 2020. 9. 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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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5% 이하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고,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5% 이하로 증액을 허용하여, 주택임차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안내하시는 분이나, 안내문서나 모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라면, 등록 이후, 최초 계약 시에는 5% 상한이 없고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부터 최초계약이고,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의무임대기간인 8년간 5%만 증액한다고 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고려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구요. 

 

이에 대해 최초임대료의 해석을 국토교통부에서 '19.10월이라는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9&id=95082132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9. 4.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

www.molit.go.kr

 

최초임대료를 정리해보면,

2018년도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 계약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로 봄. 

2019년10월 : '19.10월 법 시행 이전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의 최초 계약의 임대료

                  '19.10월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이렇게 법이 1년마다 바뀌는 것도 짜증스러운데, 소위 '임대차3법'이 소급 적용되면서, 이 최초임대료도 이상해졌습니다.  해설접의 내용 중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Q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에 따르면 '19.10.23.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

민특법 상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헙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헙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율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머, 일반법이 특별법보다 우선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할 때,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는 것도 짜증나고, 현재 시세대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조차 박탈했다는 것에 무척 화가 나가 시작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했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밀어붙였던 정책을 사과 한마디 없이 철회하고, 적폐로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소급적용으로 인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유없이 세입자와 분쟁이 생기는 것도 누가 불러일으킨건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합니다. 슬로건이 마음에 걸리네요.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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