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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논란 법원 결정. 본문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 계약금액에 5%이내에서 인상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초계약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초계약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한 이후의 첫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그 내용이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3억에 전세를 주고 있는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의 주변 시세는 5억입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동안 5% 상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세인 5억에 전세를 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인 8년동안 5%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3억의 5%로만 인상하여, 2년을 더 살고 싶어할 것 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다음 재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5%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각각의 다른 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게되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따르게 되면 5% 상한을 지키지 않고 시세대로 계약하면 되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통해 이 경우에도 ‘5% 상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했었는데 이번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최초판결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돼’···정부 해석 뒤집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59598
국토부와 법무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소송을 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우기 국민들의 실제 생활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은 더더욱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고, 법리적인 해석 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과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만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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