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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정보시스템/급여관리 (12)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반기, 분기에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일용직지급명세서가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1. 거주자 사업소득 (종전)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21년 하반기 7월 지급분 → 8월말일까지 제출 (**8월부터 이전 월 지급분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 비거주자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하반기 연 2회(1월, 7월) 제출합니다. 2. 일용직 지급명세서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21년 3분기 7월 지급분 → 8월말일까지 제출 (**8월부터 이전 월 지급분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위의 2가지 ..

매년 7월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조정됩니다. 올해도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여 담당자 분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변경하셔야만 합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의 KSystem 에서의 개정안 반영 입니다. 1. 급상여개정연월입력 : 개정된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2021-07부터 반영되는 개정연월을 입력합니다. 2. 개인/회사부담한도액 설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0,000원이므로 부담한도금액은 5,240,000×4.5%=235,800 이므로, 개인부담한도금액과 회사부담한도금액을 각각 235,800으로 입력합니다. 3. 개인/회사부담최소금액 설정 : 국민연금 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각각의 인상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요율 : 6.67% --> 6.86% 로 2.8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0.25% --> 건강보험료의 12.39% 인상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20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 따라서, 2021년 4대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도 부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아도,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정리된 내용 급여담당자 분들은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분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개정안에 따라서, 개인부담한도액과 회사부담한도액을 계산하면, 상한한도금액은 226,350 (=5,030,000 × 4.5%) 이고, 하한한도금액은 14,400 (=320,000 × 4.5%) 이 됩니다. 개인부담한도액과 회사부담한도액을 합산하면 상한한도금액은 452,700원 이고, 하한한도금액은 28,80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보험료는 (현행) 27,900 -> (개정) 28,800원 ( +900원 ), 최대보험료는 (현행) 437,400 -> (개정) 452,700 ( +15,300원 ) 으로 인상되었으며, 개인부담금은 각각 450원, 7,650원이 인상..

2020년 1월부터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이 3.2% 인상된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많이 인상되었는데, 2020년에도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요율 : 6.46% --> 6.67% 로 3.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8.51% --> 건강보험료의 10.25% 인상 장기요양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0.4%가 인상되었더라구요. 참고로,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9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대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3,322,170원, 9,3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한액 : 3,182,760원 --> 3,322,170원 하한액 : 9,010원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거한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입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식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13만원의 식대를 매월..

식사대 ·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사대(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식사대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해야 함.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음. 건설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비과세 되지 않으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됨.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지만, 식사대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 과세됨.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함.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