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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열두발바닥 2020. 6.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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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6월 17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경기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예상했던대로 대전 및 청주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지역이 되지 않을까요??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20년 9월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개선)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2020년 9월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및 처분 요건 강화

 

가. 무주택자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시가 9억원 초과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 무

(개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의무

 

나. 1주택자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개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내에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4)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개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개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규제지역에서 3억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기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5)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 축소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6)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 모든 지역(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주택 매매 및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금지

 

7)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아래 보시는 것 처럼, 법인을 이용한 주택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머,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 폐지
다. 법인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
라.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마.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旣 추진 중)
사. 법인거래 조사 강화 (旣 추진 중)

 

 

금번 대책을 요약해보았습니다.  결국 풍선효과로 경기지역으로 번진 주택투자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투자도 막겠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지역이 똑같다면, 그리고, 투자수요가 계속 유지된다면 핵심지역이 또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필요없는 현금이 있는 부자들에게는 무효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번 정부는 부동산 대한 정책을 결코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과 정부정책 사이의 승자는 어디가 될지는 과거의 사례로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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