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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각각의 인상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요율 : 6.67% --> 6.86% 로 2.8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0.25% --> 건강보험료의 12.39% 인상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20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 따라서, 2021년 4대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도 부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아도,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정리된 내용 급여담당자 분들은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분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개정안에 따라서, 개인부담한도액과 회사부담한도액을 계산하면, 상한한도금액은 226,350 (=5,030,000 × 4.5%) 이고, 하한한도금액은 14,400 (=320,000 × 4.5%) 이 됩니다. 개인부담한도액과 회사부담한도액을 합산하면 상한한도금액은 452,700원 이고, 하한한도금액은 28,80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보험료는 (현행) 27,900 -> (개정) 28,800원 ( +900원 ), 최대보험료는 (현행) 437,400 -> (개정) 452,700 ( +15,300원 ) 으로 인상되었으며, 개인부담금은 각각 450원, 7,650원이 인상..

우리가 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실제 우리 통장에 찍히는 지급액과 다릅니다. 기업이 우리 대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라는 소득에 발생한 세금을 계산하여, 떼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 셈이고, 기업은 급여를 주면서 걷은 세금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급여에 대한 계산과 더불어 근로소득세, 지방세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하며,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