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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오늘 직장동료가 1년 전부터 기다려온 차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만큼 참 아깝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포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계약당시에 2.5% 였던 차 할부대출이 7%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옵션까지 포함하면 6천만원 정도인 차값에서 3천만원 정도를 할부대출 한다면, 할부금 월이자만 18만원, 48개월 원금 상환이면 대략 80만원을 매월 내야하니 월급받으면 파산이라구... 더더욱 금리 더 오른다니.. 고민하느니 계약을 포기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현대차 주식을 팔아야할 것 같아요) 금리 이야기는 부동산에만 연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현실에서 마주치게 될 줄 이야... 공급 부족으로 야기된 물가상승과 자산가격 상승이 이제는 소비위축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8월 있을 전세대란에 앞선 선제적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62141877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 계약금액에 5%이내에서 인상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초계약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초계약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한 이후의 첫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그 내용이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3억에 전세를 주고 있는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의 주변 시세는 5억입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동안 5% 상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세인 5억에 전세를 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인 8년동안 5%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전세계약이 1~6개월 남은 집을 매도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도 전세계약을 연장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실수요의 집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6개월이전에 잔금을 치루고, 세입자에게 입주여부를 통보해야만 안전하게 매수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잔금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매도금액 또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일 쯤에 잔금일을 맞추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입대차3법으로 인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매도금액 또는 전세금을 잔금에 활용할 수 없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5% 이하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고,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5% 이하로 증액을 허용하여, 주택임차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안내하시는 분이나, 안내문서나 모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라면, 등록 이후, 최초 계약 시에는 5% 상한이 없고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부터 최초계약이고,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의무임대기간인 8년간 5%만 증액한다고 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문득,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끼고 산다고, 가정했을때 얼마나 올라야 수익이 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각각 셈법이 다르지만, 지금 타겟이 2주택자, 3주택자이고, 세율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제외하고, 매수할 때의 취등록세, 보유할 때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2주택, 3주택이상이면 취등록세율이 각각 8.8%, 13.2% 이므로, 취등록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차이는 5천만원이상, 3주택자와의 차이는 1억이상 나타나고 있네요.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부동산과의 시가합산금액으로 세율이 결정되므로, 각각 다르게 계산..

금일 주택 안정화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6.17 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빠르게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미리 예고한 것처럼 강도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서민 및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은 25%, 민영주택은 15%까지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확대. 3)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3억원(수도권 4억원) 50% 감면 4)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5)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약 3만호 이상으로 확대 6) 규제지역 LTV/DTI..

금일 (6월 17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경기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예상했던대로 대전 및 청주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지역이 되지 않을까요??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20년 9월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