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2020년 7월 10일 주택 안정화 보완 대책 본문

부동산

2020년 7월 10일 주택 안정화 보완 대책

열두발바닥 2020. 7. 10. 12:29
반응형

 

금일 주택 안정화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6.17 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빠르게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미리 예고한 것처럼 강도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0년07월10일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zip
0.80MB

 

1. 서민 및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은 25%, 민영주택은 15%까지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3)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3억원(수도권 4억원) 50% 감면

 

4)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5)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약 3만호 이상으로 확대

 

6)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 및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을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 한참 말이 많았던 내용입니다만 다행히,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를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8) 청년층에 대한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버팀목 대출금리 0.3% 인하, 대출대상 (보증금 7천만원->1억원) 지원한도 (5천만원->7천만원)으로 확대

 

2.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1)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6~3.2%에서 개정 1.2%~6%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은 2배 정도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7억짜리 2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다면, 시가는 14억이고, 공정가액으로 12억이라고 본다면, (12억 - 6억) * 0.9 = 5억4천이 과표가 됩니다. 5억4천만원에 1.6%를 곱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대략 7백만원정도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로 내셔야 합니다.   

 

2)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2년미만이면 60%으로 양도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기존 중과세율에서 10%씩 인상되었네요. 규제지역의 다주택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30%가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오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및 법인 에 대한 취득세율

 

2주택자가 무려 8%로 인상되었습니다. 1%에서 무려 8배를 올려버린겁니다. 3주택이상자는 12%입니다. 6억짜리 집을 사게되면, 등록세 0.8%가 자동으로 따라와서 취득세를 8.8%인 5천2백8십만원을 내야 합니다.  정말 허거덕한 세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2주택은 절대 보유하지 마라는 강력한 메시지인것 같습니다. 투자수익 8.8%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득이므로,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투자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확실히 고민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아끼려면, 집의 매도와 매수가 한날한시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정말 잘 집을 팔고, 사야겠습니다.  시행착오없이, 오류없이, 실수없이 물흐르듯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5)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폐지

 

예견된 대로, 3년전에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등록임대사업자 추진에 대한 정책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기 등록 주택은 그대로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한 매물잠김 현상에 대한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고 하네요. 과태료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이 곧 통과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필요없다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제도권안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정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잘못된건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잘못 된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권에서 편법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제도권안에서 정부 정책대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와서 그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을 만든 사람부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거 아닐까요? 

 

이번 보완대책은 규제 뿐만 아니라,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일변도에서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 눈을 약간이나마 돌렸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된 규제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폐지도 그렇구요.  서울집값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다주택자들 때문만 일까요?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 정책때문에 이렇게 오른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오른 집값은 다주택자들이 투자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자정현상도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고, 당연히 투자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매수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규제 때문에 일어나는 매물잠김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다시 되짚어보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지 계속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간다면, 정작 잡혀야 할 집값은 안잡히고,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것 같습니다.

하도 갑갑해서 몇마디 적어보았습니다. 당분간은 부동산에 눈을 돌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는게 상책입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