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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사업자 (3)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 계약금액에 5%이내에서 인상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초계약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초계약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한 이후의 첫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그 내용이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3억에 전세를 주고 있는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의 주변 시세는 5억입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동안 5% 상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세인 5억에 전세를 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인 8년동안 5%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5% 이하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고,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5% 이하로 증액을 허용하여, 주택임차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안내하시는 분이나, 안내문서나 모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라면, 등록 이후, 최초 계약 시에는 5% 상한이 없고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부터 최초계약이고,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의무임대기간인 8년간 5%만 증액한다고 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8.2 대책 이후,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세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아직까지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하여,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임대소득세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된 세금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만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며,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되어 집니다. 비과세 대상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019년도 기준) [ 임대소득 과세기준(2019년 기준) ] 임대소득은 연간 월세 + 간주임대료 로 계산됩니다. 그동안은 연간 2천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