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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과세 근로소득 (3)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거한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입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식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13만원의 식대를 매월..

식사대 ·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사대(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식사대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해야 함.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음. 건설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비과세 되지 않으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됨.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지만, 식사대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 과세됨.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함.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근로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상 세법 상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습ㄴ다.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 급여라고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식사대 등 출산 및 보육수당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본인 학자금 국외 근로소득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기타의 비과세 근로 소득 위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을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비과세 근로소득은 위의 산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