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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2) - 식사대(식대), 출산 및 보육수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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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2) - 식사대(식대), 출산 및 보육수당

열두발바닥 2020. 1. 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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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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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사대(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요건

 

  • 매월 식사대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해야 함.
  •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음.
  • 건설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비과세 되지 않으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됨.
  •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지만, 식사대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 과세됨.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함.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지급기준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임직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만 식사대로 비과세 처리 함.
  • 사용자로부터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 ·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됨.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식사 · 기타음식물 분은 비과세되지만, 현금분은 과세됨

출산 ·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만 6세 이하의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자녀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하여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즉, 3개월분 30만원을 지급 시, 지급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출처 : 연말정산실무, 서울상공회의소 p.135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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