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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비과세근로소득(3)-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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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 생산직 근로자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월정액급여의 범위>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거한 급여를 말합니다.

-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입니다.
- 비과세되는 식사대(식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13만원의 식대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식사대(식비) 비과세로 10만원이 비과세되지만, 13만원 모두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 연간상여금 총액을 매월 급여지급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합니다.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는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유휴일)에 근로하여 받는 유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생산직근로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실제의 연장시간 근로로 인한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출처 : 연말정산실무, 서울상공회의소 p.137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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