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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변경

열두발바닥 2021. 7. 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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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분기에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일용직지급명세서가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1. 거주자 사업소득

(종전)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21년 하반기 7월 지급분 → 8월말일까지 제출

(**8월부터 이전 월 지급분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 비거주자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하반기 연 2회(1월, 7월) 제출합니다.

 

2. 일용직 지급명세서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21년 3분기 7월 지급분 → 8월말일까지 제출

(**8월부터 이전 월 지급분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위의 2가지 변경으로 인해, 2021년 8월 말부터(2021년7월 지급분부터) 매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근로형태에 따른 급여업무 절차

 

세금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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