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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정보시스템/급여관리 (12)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근로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상 세법 상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습ㄴ다.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 급여라고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식사대 등 출산 및 보육수당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본인 학자금 국외 근로소득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기타의 비과세 근로 소득 위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을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비과세 근로소득은 위의 산식에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기업에서 주는 혜택들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아리까리한 내역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비용 관련 주택유지에 사용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됨.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임차하고, 비용을 보전 받는 경우, 보전되는 비용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택을 직접 제공받지 않고, 사택임차에 소요되는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후, 종업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여 이익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지방 발령자가 지방의 근무지에서 하숙하는 경우에 고용주로부터 "타지역 근무수당", "원격지 근무수당" 등의 명칭으로..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즉, 봉급쟁이들이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에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등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크게 구분지을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소득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용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서 받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회..

우리가 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실제 우리 통장에 찍히는 지급액과 다릅니다. 기업이 우리 대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라는 소득에 발생한 세금을 계산하여, 떼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 셈이고, 기업은 급여를 주면서 걷은 세금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급여에 대한 계산과 더불어 근로소득세, 지방세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하며,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