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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2020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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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분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2020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문.pdf
0.08MB
개정안에 따라서, 개인부담한도액과 회사부담한도액을 계산하면, 상한한도금액은 226,350 (=5,030,000 × 4.5%) 이고, 하한한도금액은 14,400 (=320,000 × 4.5%) 이 됩니다. 개인부담한도액과 회사부담한도액을 합산하면 상한한도금액은 452,700원 이고, 하한한도금액은 28,80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보험료는 (현행) 27,900 -> (개정) 28,800원 ( +900원 ), 최대보험료는 (현행) 437,400 -> (개정) 452,700 ( +15,300원 ) 으로 인상되었으며, 개인부담금은 각각 450원, 7,6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7월분 급여부터 반영되므로, 급여담당자분들은 잊지마시고, 위의 적용내역을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월급이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음 사람만 해당되는 개정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계속 오르는 금액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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