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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1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열두발바닥 2020. 1.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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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면서 일정규모이하에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제도 입니다. 음식점업 및 제조업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절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3% 또는 2.6% 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에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을 이용하게되면, 매출액이 늘어나더라도 납부해야할 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드러나지 않는 현금매출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요건

 

일반과세자 중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법에서 열거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음식점, 소매업, 목욕, 이발, 숙박, 여객 등) 의 모든 간이 과세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대상자 and 개인사업자 and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 이하  인 공급자가 대상입니다.

 


공제금액계산

 

ⓐ 간이과세자로서 음식 또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세 포함) × 2.6%

ⓑ 그외의 사업자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세 포함) × 1.3%

ⓒ 한도 : 1,000만원 (1년 기준)

 

단,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신용카드로 발행한 경우는 미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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