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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8. 영세율

열두발바닥 2019. 11. 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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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면세제도이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세금 패턴입니다.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 일정한 수탁가공 무역

영세율은 국외소비자들의 이중과세를 막기위한(수출을 장려하기위한) 부가가치세법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나 용역은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의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입 절차 중 발생하는 관세와 함께 과세합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무서에 납부 및 신고하므로, 수입 품목에 대해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영세율 매출에 대한 수출실적명세서나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부가세신고서의 (5), (6) 번 항에 표시가 됩니다.

 

부가세신고서 - 영세율란

부가세신고서의 영세율란의 세액 부분은 회색으로 입력 못하게 막혀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

세금계산서발급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의 집계금액입니다. 국내 수출 대행업체에 수출을 위탁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집계됩니다. ERP나 기업정보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 구분을 영세율로 발행한 계산서의 금액이 집계되며, 회계전표의 부가세구분 또는 증빙이 영세율인 내역이 집계되어 나타납니다.

 

영림원 KSystem 영세율세금계산서 처리 예시

부가세신고서의 (6)기타란은 직접수출에 대한 집계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수출로 해외업체에 직접 수출한 매출이 여기에 집계되어 나타납니다. ERP 또는 기업정보시스템에서는 내수판매와 직수출의 프로세스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직수출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이 집계되며, 회계전표의 부가세구분 또는 증빙이 영세율기타, 영세율(수출)인 내역이 집계되어 나타납니다.

 

영림원 KSytem 영세율수출 처리 예시

직접수출 내역은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선적일자가 부가세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의 내역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이고, 이 환율로 계산된 원화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ERP 또는 기업정보시스템에서는 수출프로세스 상에 등록된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하여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 줍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의 KSystem 은 수출실적명세서 내역을 집계하여 나타내어주고, 수정도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부가세신고서 상의 (6)기타란의 금액과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란의 금액, 수출신고필증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만 합니다.

 

부가세신고서 (6)기타 = 영세율매출명세서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수출실적명세서 ⑨원화합계

 

영세율은 신경써야 할 것이 많은 항목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사용은 손으로 작업할 내용을 많이 줄여주며,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영업팀이 잘 알고 작성해야 겠지만, 그에 대한 가이드는 재무팀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나중에 손이 가는 부서는 재무팀이니까요.  다음은 영세율과 많이 헷갈리는 면세와 의제매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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