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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6.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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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6.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열두발바닥 2019. 11. 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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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  

과세/영세/면세되는 재화를 매입하면서 대가를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을때 제출하는 부속서류.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만 작성하고, 불공제일 경우에는 부속서류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현금영수증, 법인카드, 신용카드 등의 매입 거래내역을 합계표로 정리하여, 작성하는 부가세 신고의 부속서류입니다.  매출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매출이 아닙니다.  매입입니다.  부가세대급금 계정에 대한 것이니 헷갈리시면 안되요.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로 신고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가세신고서에는 두번째 장의 (14)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명세 란의 (40)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란에 기입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법인카드) 란은 정보시스템에서 부가세대급금 계정에 대한 구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집계하여 나타낼 것입니다.  영림원 소프트랩 KSystem에서는 증빙을 법인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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