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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10. 대손세액공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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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10. 대손세액공제

열두발바닥 2020. 1.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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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손세액공제신고 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로 공급하고 생긴 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이 상대방의 부도등으로 인해 대손처리 되는 경우, 채권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공제받기 위한 신고이다.  공급자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생한 대손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 이후에 변제(상환)한 대손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대손세액공제신고 시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3. 대손세액공제요건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이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상법, 수표법, 어음법 및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20만원 이하의 채권

4. 처리방법

대손상각비에 대한 회계전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외상매출금으로 잡혀있는 550,000원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때, 부가세예수금을 50,000, 대손상각비로 500,000을 아래와 같이 전표를 생성합니다.

대손상각비 전표처리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의 KSystem에서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에 입력하고 저장하면, 대손세액공제신청서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부가세신고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7월, 1월)에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한다 것과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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