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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9.의제매입세액공제

열두발바닥 2019. 12.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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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등의 면세품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매입할때 부담하는 부가세는 없지만, 일정비율의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매입세액이 낮을수록 납부해야할 세액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음식점이나 식품제조회사라고 한다면, 주로 매입하는 품목이 농축수산물일터인데, 이는 면세품이므로, 매입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정비율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1.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저업에 한함)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및 가공,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 제조 및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2.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

  •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 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 및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함.

  • 재화의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함.

  •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개정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공제율 9 / 10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의제매입에 대한 ERP 처리


상품, 원자재, 부자재 등을 매입할 때, ERP에서는 구매발주 -> 구매납품 -> 구매입고 의 구매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구매입고되는 공급가액이 곧 해당 품목의 구매원가로 수불부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 수불부에 반영됩니다. 

의제매입인 경우, 매입계산서를 부가세 0으로 수령하게되는데, 이를 그대로 부가세 0으로 입력하게되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이 금액이 수불부에 반영되어지므로, 수령한 매입계산서와 다르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단가 7,800원의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제조업), 7,800 * 4 / 104 = 300원이 부가세이고, 7,800 - 300 = 7,500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를 영림원소프트랩의 KSystem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면세품이 구매입고 되었을때, 구매입고 화면에서 의제매입여부를 체크하게 되면, 단가에 부가세포함이 되었다고 인식이 되면서, 공제율을 적용한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공제율은 환경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부가세신고시,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점 포함)의 경우, 의제매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림원소프트랩의 KSystem에서는 부가세과세기간에 매입한 의제매입품목들을 구매입고 내역에서 자동으로 생성하여, 의제매입세액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을 고려하지 않고, ERP를 구성하게 되면, 원가계산 시 또는 부가세 신고 시에 구매입고내역을 모두 재처리해야하는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농수산물 등의 면세품을 매입하는 식품업종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을 필히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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