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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근로형태별 급여세금 업무처리 흐름 본문
우리가 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실제 우리 통장에 찍히는 지급액과 다릅니다. 기업이 우리 대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라는 소득에 발생한 세금을 계산하여, 떼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 셈이고, 기업은 급여를 주면서 걷은 세금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급여에 대한 계산과 더불어 근로소득세, 지방세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하며,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급여에 관련한 세금신고업무는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크게 일반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급여업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형태별 급여업무처리 내역은 아래 그림에 요약했습니다.
만약 급여 지급일이 10월 25일 이라면, 1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서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2월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와 관련된 세금신고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꼭 위의 일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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