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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1) - 실비변상적인 급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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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1) - 실비변상적인 급여

열두발바닥 2020. 1.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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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상 세법 상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습ㄴ다.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 급여라고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급여

  2. 식사대 등

  3. 출산 및 보육수당

  4.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5. 본인 학자금

  6. 국외 근로소득

  7.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8. 기타의 비과세 근로 소득

위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을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비과세 근로소득은 위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급여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령 ·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한 식료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중인 선원이 제공받은 식료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휴가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식비나,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입니다.

 

3.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 금액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취업규칙 등의 지급기준이 있을 것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지급기준일 것
  • 실비변상정도 금액일 것 

주의 1.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된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증빙없이 지급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자가운전보조금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임직원의 소유 차량일 것 (차량등록증 사본 필요)
  • 임직원이 직접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주의 1.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해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주의 2.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대상임)

 

주의 3.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 대상임.

 

주의 4. 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 여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임.

 

5. 제복 · 제모 및 제화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제복착용자 : 제복, 제모, 제화

병원, 시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특수 직업 등 : 작업복 또는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주의 . 지급한 피복에 회사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가능한 일반피복인 경우 과세대상임.

 

6. 특수분야 종사자의 위험수당 등

 

7. 선장 · 경찰공무원 등의 수당

 

8.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9.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10. 취재수당 · 벽지수당

취재 및 벽지 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의.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본점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만 한다.

 

11.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지급받는 급여

 

 

◈ 출처 : 연말정산실무, 서울상공회의소 p.128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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