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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항목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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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항목들....

열두발바닥 2019. 12. 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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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기업에서 주는 혜택들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아리까리한 내역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비용 관련

  • 주택유지에 사용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됨.

  •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임차하고, 비용을 보전 받는 경우, 보전되는 비용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함.

  • 사택을 직접 제공받지 않고, 사택임차에 소요되는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후, 종업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여 이익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지방 발령자가 지방의 근무지에서 하숙하는 경우에 고용주로부터 "타지역 근무수당", "원격지 근무수당" 등의 명칭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종업원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이주비를 동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해 동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입차 자금으로 사용 시, 이는 인정이자 계산다상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해서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당해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실비변상적 급여(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콘도이용비용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2. 학자금, 훈련수당, 위탁교육비, 공로금

  •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내직업훈련에 있어서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물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요되는 교제비나 사무용품 등의 훈련경비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 종업원의 위탁교육비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학교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상조회를 통해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임.

  •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님.

  • 사내교육강사료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봄.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경진, 경영, 경로대회, 전람회등)에 대해서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3. 소득세 대납액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대납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므로, 익월 10일까지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한다.

 

4. 부당해고기간의 대한 일시급여

부당해고에 대해서 해고취소소송에 따라 법원판결이나 쌍방합의 등으로 해고기간의 소득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

 

5. 업무사용 불분명한 판공비

접대비 등의 지급에 있어서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6. 급식수당

급식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월 10만원 이하의 현금을 식사보조비로 지급하거나,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주변식당을 통해 식사 등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보며 비과세한다.

 

7.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정기급여일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정기급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8. 수익자가 종업원인 자기보험료, 법인대납 법인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보험계약자 명칭을 종업원으로 하거나 보험수익자가 종업원이나 배우자이면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본다.  하지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70만원 이하)이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환급금과 계약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금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선원재해보상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9. 여비명목 급여

 여비명목으로 일정액 혹은 부정기적 금액을 현금이나, 처분가능한 화폐대용수단으로 받는 금액도 급여로 본다. 일반적인 출장비도 실제 출장소요경비는 업무비용이지만, 월액이나 연액등으로 여비나 숙박비를 지급하는 것은 급여로 본다. 그러나, 출퇴근시 회사지원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는 급여가 아님.  

 

10. 비상금임원의 여비교통비

 비상금임원이 급여 외에 업부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사규 등 지급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여비교통비는 사회통년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며,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11. 사적비용인 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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