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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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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열두발바닥 2019. 11. 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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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의 (2), (13)번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란이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말 그대로 이해하면,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의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하지만, 특정한 사유에 의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표기하는 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 수취행 되는 적격증빙으로 공급자는 부가세를 전가하는 역할을 지니며, 공급받는 자는 합법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상호검증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잔금까지 치루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라면, 잔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래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많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 발행절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절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관한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시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해야하며, 이 신청을 위해서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번 거래사실확인신청은 홈텍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들어가시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민원을 신청하시고, 아래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구비서류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1번인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필수 자료는 꼭 준비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역발행세금계산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발급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매출자의 공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급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역발행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발급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정상발급과 역발행의 차이는 세금계산서를 누가 작성하는가? 입니다. 매출자가 작성하면 정상발급, 매입자가 작성하면 역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마트, OO마트 등과 같은 회사들이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매입으로 인정되는 물량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요.

 

즉,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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