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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 3.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식과 정보시스템의 부가세신고 본문

기업정보시스템/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 - 3.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식과 정보시스템의 부가세신고

열두발바닥 2019. 10.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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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매출세액과 나. 매입세액을 각각 구해서, 납부(환급)세액을 구하고, 거기에 가감항목을 더하여,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의 각 종류별로 집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AIS(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회계정보시스템) 또는 ERP에서는 회계전표의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금액을 집계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배추유통회사에서 배추를 110,000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 분개처리가 이루어지며, 부가세에 대한 자료가 정리됩니다.

 

매출 시, 부가세 자료

 

배추유통회사에서 배추를 88,000 원을 주고 사왔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 분개처리가 이루어지며, 부가세에 대한 자료가 정리됩니다.

매입 시, 부가세 자료

부가세 자료는 주체가 되는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별로 집계하여, 신고합니다. 즉, 사업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경우 각 사업자번호별로 신고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총괄납부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

 

거래일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입니다.

 

구분 : 구분에 따라 각 자료가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구분을 등록하였다면, 부가세 신고서의 영세율 - 세금계산서에 금액이 집계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부가세신고서 - 신고내용

AIS 또는 ERP 패키지 마다, 신고내용에 집계하는 항목이 다르기는 합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의 KSystem 은 증빙이라는 구분으로 각 신고내용의 구분별로 집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빙은 각 구분별로 집계할 수 있는 각 항목이 존재합니다. 

 

AIS 또는 ERP 의 부가세 신고는 결국 각 과세기간에 처리된 회계전표를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기준으로 각 처리 항목별로 집계하여, 신고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처리된 회계전표와 국세청자료를 비교하고, 추가와 누락, 조정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에 대한 정보를 3개월마다 확인 및 마감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정보시스템은 수기 또는 중복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져 왔고, 부가세신고도 신고해야 할 자료를 기업이 상시 처리하고 있는 회계전표를 통해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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