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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부가세신고 - 2. 부가세신고의 절차 본문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은 6개월이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가집니다. 즉,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각각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1번씩,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집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는 위의 표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7월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1월1일~6월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납부하게됩니다. 당연히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납부합니다.
예) 8월 10일 사업시작 --> 과세기간 2기 예정신고 8월10일 ~ 9월30일, 10월25일까지 신고 납부
9월 15일 폐업 --> 과세기간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15일, 10월25일까지 신고 납부
만약, 신고/납부 기간을 어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꼭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부가세신고는 정해져 있는 신고서에 해당하는 각 항목에 값을 채워,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각 항목에 대한 총 금액이 있고,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추가로 신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 시)
- 건물관리명세서 (부동산 관리업)
- 사업자현황명세서 (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 현금매출명세서 (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
-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동물 진료용역 제공 시)
- 사업양도 신고서 (사업 양도 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위의 신고서 중에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서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란색 신고서만을 작성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 시)
-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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