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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시신고 -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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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시신고 -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열두발바닥 2019. 11. 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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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가세 신고 계산식은,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계산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 - 3.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식과 정보시스템의 부가세신고

출처: https://12foot.tistory.com/75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하지만, 부가세납부대상금액 = 매출세액(賣出稅額)-매입세액(買入稅額))의 계산에서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의 의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불공제란 부가가치세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 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미제출∙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니까 생각안해도 되겠지하면 안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 매입세액의 세금 계산서도 일반 매입세금계산서처럼 신고대상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수취하였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
- 다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올바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 함.

 

(2)  세금계산서의 미수취∙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예를 들어 사장의 필요에 의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등 개인적인 재화의 구입 등이 해당 됨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서 1,000cc 이상의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비용을 의미 함.
영업용으로 트럭 같은 것을 매입하여 재화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경우는 매입세액과 유지비용이 공제되지만, 고급 승용차는 영업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소비로 간주하여 차량의 구입과 유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단, 1,000cc 이하의 일정한 차량은 공제 가능 함.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와 캠핑용 차량도 공제 대상이 아님.
- 비업무용 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조세 정책적인 것이므로 해당 승용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매출세액에 포함 됨.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접대비의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만 비용처리 가능하고,법인세법에서도 10만원 이상의 접대비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매입세액은 모두 인정을 하지 않음

 

(6)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사업자가 과세 매입한 재화를 면세로 매출할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면세라는 것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면 환급이 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 되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이해)

 

(7) 토지관련 매입세액
- 토지: 세액이 없는 면세 대상 임.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던가 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조경, 진입로 건설 등)에 사용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8)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일 기준 20일을 초과한 날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 임.

 

(9) 금거래 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금과 관련된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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