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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거래처 관리 - CASE2. 같은 거래처 안에서 채널(유통구조)의 구분으로 담당자가 다른 경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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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거래처로 수주, 납품,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지만, 거래처에 매출하는 형태에 따라 담당자 또는 담당팀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End-Customer에게 공급되는 형태에 따라, 홈쇼핑, 프랜차이즈, SSM 등의 채널(유통구조)을 가지고 있고, 이 채널별 담당자가 나누어져 있고, 채널별 매출 실적에 따라 영업판매현황을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거래처가 1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겠지만, 2개 이상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거래처 관리 체계를 사용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각각의 거래처로 처리된 매출은 아래와 같이 계산서가 발행되어 집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는 A상사, B상사로 발행되어지지만, 거래처의 매출실적은 A상사-프랜차이즈, A상사-홈쇼핑, B상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채널별 매출현황은 실적 거래처 기준으로 집계되어 조회되어지므로, 세금계산서를 합산해서 발행하였더라도, 채널별로 매출이 집계되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담당부서 실적도 잘 집계되어 조회되어 질 것입니다.
기업정보시스템은 업무흐름과 동일하게 처리되면서, 경영정보를 빠른 시간에 취합되어질 수 있도록 설게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거래처 기준체계 정립은 이 같은 맥락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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