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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2019년 10월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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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요율 1.3%(현행) --> 1.6% ('19.10.01)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0.8%) 부담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 ~ 0.85% (현행유지)
인상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
개정내용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평균임금의 50% ~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90일 ~ 240일 --> 120일 ~ 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효
-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단계적 지급 확대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 5일 --> 10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10,01 시행>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변경된 실업급여요율은 10월 보험료(납부기한 11.11)부터 반영되게 됩니다.
2019년 개정된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9월말부터 급여관리 시스템이 있는 모든 패키지 및 정보시스템에서는 고용보험 인상에 대한 패치 및 설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KSystem도 고객사로 안내 요청 메일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급여담당자분들은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빠트리지 않고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올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과 고용보험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도 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 재정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솔직히, 한 회사에 꾸준히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의 인상이 아쉽기는 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고용보험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게하고 이렇게 대폭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동차보험도 무사고를 유지하면, 할인이 되는 것처림, 고용보험도 장기근속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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