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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2020년 주택 취등록세율 및 신혼부부 감면 혜택 본문
2020년 주택 취등록세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가 원래 2%에서 비례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6억초과 9억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만원당 0.0066%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85m²이하 6억 5천만원 주택을 매입한다면, 취득세 1.33%, 지방교육세 0.1% 로 합계세율은 1.43% 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8,645,000원, 지방교육세 864,500 로 합계금액 9,509,500원입니다. 7억원 주택이라면, 취득세 1.67%, 지방교육세 0.1% 로 합계세율은 1.77%로 취득세 11,690,000원, 지방교육세 1,169,000 로 합계금액 12,859,000원입니다. 계산이 어렵지만, 개념만 이해하시고, 네이버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율을 배제하고, 원래 부동산 세율인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수를 계산 방법>
- 주민등록상에 포함된 모든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상에 따로 되어 있더라도, 보유한 주택을 함께 합산.
-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됨. 세대원이 공동보유하는 주택은 1개 주택으로 산정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맞벌이 7천만원 이하인
- 혼인 기간 : 혼인 5년 이내(재혼포함),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취득 가액 : 3억원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 전용 면적 : 60m² 이하 소형 주택
- 감면율 : 취득세의 50%
- 기 한 : 2020년 까지
수도권의 평균 매입가격이 8억이 넘었습니다. 즉, 약 2% 이상의 취등록세를 내야만 합니다. 자금계획 세우실 때, 취등록세를 잊지 마시고,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취등록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줄 모르고 자금계획에 포함 안 시켰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맨붕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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