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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자산인식 및 감가상각 방법

열두발바닥 2019. 2. 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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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형태는 투자유치, 연구개발 장려, 고용증대 등 여러가지 목적의 지원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은 법인세 세액공제/감면과 법인세 이외의 형태에 의한 현금직접지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처리해야합니다.  여기서, 2019년도 스마트공장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른 지원자금의 수령은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는 스마트공장 정부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 A는 2018년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총 구축금액 200,000,000원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50%인 100,000,000원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정과목 생성 :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계정으로 소프트웨어_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을 등록하고, 이를 차감계정으로 설정합니다.

 

 

2. 회계처리 : 각 시점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구축금액으로 소프트웨어의 무형자산을 등록하고, 지원금으로 소프트웨어_국고보조금으로 등록합니다. 소프트웨어_국고보조금은 차감계정이므로, 재무상태표의 소프트웨어 전체 금액은 100,000,000 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처리 시에 소프트웨어는 감가상각비만큼 마이너스되어 0으로 향해 갈 것이고, 소프트웨어_국고보조금은 플러스가되어 0으로 향해 갈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업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위의 회계처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구축 금액을 자산으로 등록하였지만, 차감으로 지원금을 추가등록하였고, 감가상각처리도 무형감가상각비의 마이너스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즉, 기업이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하여, 기업이 순수하게 부담한 부분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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