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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IFRS15호 적용 방안 본문
국제회계기준(IFRS) 15호가 2018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IFRS15호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라는 신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수익인식기준은 제품/상품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하던 업체가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거래를 하는 수주산업(프로젝트제조), 통신업, 자동차, 소비재, 소프트웨어(네트워크구축, SI)등과 같이 진행율로 매출을 인식하거나, 인도한 이후 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FRS15호의 주요 내용과 회사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수익 인식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와 "적극적 보증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거 같습니다.
수익 인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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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제조, 네트워크 장비의 판매 및 환경의 구축등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볼 수 있음. 따라서, IFRS15호에 따르면, 최적의 수익인식시점은 고객의 검수 시점임. 단, 검수 조건이 없는 계약의 경우 고객에게 물리적인 점유를 이전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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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 운영 / 기술자문은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행 의무이므로, IFRS15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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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도급제조 및 공사 계약도 고객의 검수 시점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함. (진행율로 매출인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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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서 제공하는 유지보수 및 라이센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유지보수가 아니므로,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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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유지보수를 각각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수행의무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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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5에 의한 수익인식은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적극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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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보증이라는 의미는 결국 계약서의 문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밖에 없음. 결국 계약서의 문구에 적극적인 보증을 의미하는 맥락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극적 보증으로 보게 됨. (예를 들어, XX시간 내 정상 조치, 통지 받은 후 즉시 보수, 기술자 현장 파견 등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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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기술자 현장 파견, 제한된 시간 내 응답복구, 정기(예방)점검 등 적극적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제품/상품/용역 인 경우 보증용역 수행의무를 분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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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거래금액을 주된 재화와 보증용역에 배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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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기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총매출 대비 보증용역의 매출율을 배부함.
IFRS15호로 ERP에서 매출로 인식하던 내용을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변경해야합니다. 수주산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제조, 네트워크 구축업체, SI 업체, 건설업체 등은 이미 진행율 기준의 매출인식을 할 수 있도록 ERP를 적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아래와 같은 구조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진행율 기준의 매출인식 구조
매월 진행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인식하던 수익을 인도 또는 납품, 검수가 완료되었을때 100%로 인식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적극적 보증
적극적 보증에 대한 인식을 계약 시점에 하여, 각 계약의 구분을 등록
계약구분에 따라 적극적 보증인 경우에는 5%에서 7% 정도를 차감한 매출과 원가를 인도 또는 납품,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인식.
남은 매출과 원가를 계약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IFRS15호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빠른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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