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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가가치세 (2)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이번 포스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가세 신고 계산식은,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계산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 - 3.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식과 정보시스템의 부가세신고 출처: https://12foot.tistory.com/75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하지만, 부가세납부대상금액 = 매출세액(賣出稅額)-매입세액(買入稅額))의 계산에서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의 의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매입세액불공제란 부가가치세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은 6개월이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가집니다. 즉,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각각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1번씩,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집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는 위의 표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7월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1월1일~6월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납부하게됩니다. 당연히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