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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반기, 분기에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일용직지급명세서가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1. 거주자 사업소득 (종전)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21년 하반기 7월 지급분 → 8월말일까지 제출 (**8월부터 이전 월 지급분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 비거주자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하반기 연 2회(1월, 7월) 제출합니다. 2. 일용직 지급명세서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21년 3분기 7월 지급분 → 8월말일까지 제출 (**8월부터 이전 월 지급분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위의 2가지 ..
근로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상 세법 상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습ㄴ다.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 급여라고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식사대 등 출산 및 보육수당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본인 학자금 국외 근로소득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기타의 비과세 근로 소득 위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을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비과세 근로소득은 위의 산식에서..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즉, 봉급쟁이들이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에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등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크게 구분지을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소득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용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서 받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