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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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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조정됩니다. 올해도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문.pdf
0.08MB
따라서, 급여 담당자 분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변경하셔야만 합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의 KSystem 에서의 개정안 반영 입니다.
1. 급상여개정연월입력 : 개정된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2021-07부터 반영되는 개정연월을 입력합니다.
2. 개인/회사부담한도액 설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0,000원이므로 부담한도금액은 5,240,000×4.5%=235,800 이므로, 개인부담한도금액과 회사부담한도금액을 각각 235,800으로 입력합니다.
3. 개인/회사부담최소금액 설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30,000원이므로 부담하한액은 330,000×4.5%=14,850 이므로, 개인부담최소금액과 회사부담최소금액을 각각 14,850으로 입력합니다.
7월 귀속 급여부터 반영되므로, 7월말 또는 8월초 경의 급여계산 이전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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