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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도입

열두발바닥 2020. 4. 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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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서 "감사의견"으로 전환

2018년 신외감법 도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됩니다. 

20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에 따라 감사의견 비적정의견을 받게되고 그에 대한 대응이 부실할 경우, 그 즉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앞서 적용한 미국에서도 매년 5%정도의 기업의 비적정의견을 받는다고 하니, 회계의 전문성과 까다로운 내부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변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입니다. 재무제표의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서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운영목적) : 기업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
  •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재무보고목적)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체계를 유지
  •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법규준수목적) : 회사의 모든 활동이 관련법규, 감독규정, 내부정책 및 절차를 준수

 

http://www.k-icfr.org/sub/menu/data.asp?rWork=TblRead&rNo=57&rGotoPage=1&rSchText=&rType=0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자료실

본 위원회에서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icfr.org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  재무보고와 관련되지 않은 회사 업무가 거의 80% 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자재 매입에 대한 전표만 놓고 보자면, 그 절차를 투명하게 했는지를 보려면, 구매검사의 적정성, 발주절차의 적정성, 매입단가, 매입처 선정 등의 모든 구매업무를 다 관리통제해야 한다는 건데, 그에 따른 모든 절차서와 근거자료등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업무단위별 업무흐름도와 통제매뉴얼, 점검매뉴얼, 근거자료 등을 각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야하고, 이를 감사 시점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에효........

 

도입순서

 

어찌되었든 법이 바뀐다니, 상장사에 계신 회계담당자 분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1. 내부통제 관리자 및 전담 부서 구성

앞서 말씀드린데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정말 빡쉰 업무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머 그냥 회계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IT 담당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각 부서 차, 과장급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설계용역

회계사에게 변화된 모범규준에 의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빅4 회계법인정도만 가능할 것이나, 앞으로 계속 적용대상 기업이 늘어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3.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감사수준의 내부통제를 받으려면, 기존과 같은 수작업과 문서등으로는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가점검, 운영평가 시, 평가, 승인, 검토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보시스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통제정보, 계정과목, 내부통제구성요소와 원칙, Scoping, 평가설정 등의 평가를 하기 위한 모든 정보는 시스템 도입 시, 설계용역의 산출물로 시스템 공급기업이 구성해 줄 것입니다.  

 

4. 운영평가

결국 이 모든 것은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운영평가 - 승인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슈발생시에는 담당자가 사유서 또는 개선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평가는 설계 시, 확정된 RCM(Risk Control Matrix)에 대해서, 모집단을 구성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검증 및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입단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면, 모집단은 당해년도 원자재 매입 내역이되고,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하게 되며, 해당 표본을 평가할 항목으로 단가합의서, 품의서, 납품전표등이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해년도 원자재 매입 내역이라는 어마무시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전체 원자재 매입내역을 취합해서 모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집단을 작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모집단의 완전성" 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괜한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면, 모집단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항목에 대한 모집단을 구성할 데이터의 취합 때문에 IT 담당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증빙이 되는 문서 및 서류에 대해서는 현업 담당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과 같이, 골방에 회계사와 회계팀만 들어가서 뚝딱뚝딱하고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전체 부서가 함께 회계감사를 준비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사에게 설계용역 및 운영용역을 받은 컨설팅 내용을 담고, 기업에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 입니다. 기업 내의 내부통제관련자들이 정보를 업로드하고, 평가하고, 승인하고,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운영평가의 모집단을 엑셀로 업로드 있으며, 추가비용이 들어가지만, 다른 기간계 시스템(ERP, Groupware, SFA 등)과 연계하여 모집단을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RCM에서 정의한 표본수를 시스템에 정의하고, 해당 표본수만큼 무작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들 발주서, 납품전표, 단가합의서 등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내부통제시스템 안에서 열람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운영평가에 대한 진행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테크인포컴 내부통제시스템

 

http://www.eunitech.co.kr/default/business/business01.php?sub=01

 

유니테크 인포컴

▶ Crystal-SOX(개요) Crystal-SOX는 국내 4대 회계 개혁법인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 ‘공인회계사법’, ‘집단소송법' 및 세계적인 회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회계 및 재무보고에

www.eunitech.co.kr

 

매년 회계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일도 함께 늘어납니다...  에효...   그래도 해야만하는 거라 합니다.  모든 회계 관련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IT 담당자 분들도 함께 화이팅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부통제는 IT없이는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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