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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열두발바닥 2020. 2.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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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1. 공제대상 근로자 요건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 --> 1주택인 경우만 공제대상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 1주택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계속 거주해야만함

※ 주의해야 할 점은 보유주택 계산 시, 12월 31일 시점에 세대 구성원의 보유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하나와 거주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주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임대주택이든 아니든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주택을 주택 수로 보고 있습니다.

 

2. 주택 요건

 

  • 2013.12.31 이전 차입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2014.01.01 이후 차입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주택규모 제한 없음.
  • 2019.01.01 이후 차입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주택규모 제한 없음.

 

※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음.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3. 주택수 요건

 

  • 12월 31일에 모든 세대 구성원의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 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하나와 거주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주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임대주택이든 아니든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주택을 주택 수로 보고 있습니다.

※ 무허가주택 : 세대구성원이 소유한 무허가주택은 주택수의 범위에 포함됨.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판단함. 2013.12.31 이전 차입한 것은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여, 공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4. 차입금의 요건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 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일 것.

 

5. 주택 명의와 차입금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주택 명의와 차입금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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