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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열두발바닥 2020. 1.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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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직접 세무소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가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우리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공제한 세금을 세무소에 대신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이렇게 매월 납부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되어지는데...  이는 각 개인의 세부적이고 전체적인 공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공제대상 인원수와 급여만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속산표에 의해 계산되어지므로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실제 세금을 확정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급여를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해서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한 실제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계속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의 결정세액 계산

 

연말정산은 1년간의 급여총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다음의 계산벙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정기적 급여 외에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며,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비과세급여는 제외합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자의 년간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머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이 높을 수록 많이 적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액을 빼게 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산출된 세액에서 여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인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을 징수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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