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2. 연말정산 스케줄 본문

기업정보시스템/연말정산

2. 연말정산 스케줄

열두발바닥 2020. 1. 14. 21:58
반응형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임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므로,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2월

1.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자료 확인

일반적인 서식을 포함한 세법 개정은 4월에 대부분 완료되나, 년 중에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개정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정보시스템의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자체 개발 프로그램은 개정세법 및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적극적인 업그레이드 협의에 참여하여, 변경된 내역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패키지 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 초순까지는 업데이트가 완료되므로, 패키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

1.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

연말정산 관련 자료 및 개정 내역 등을 참조하여, 회사일정에 맞게 다음의 연말정산 처리일정 및 준비 사항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처리 일정. ( 소득공제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기한, 정산내역 공지일 등)

  • 세법 개정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용 증빙자료 수집 방법 및 소득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공제신청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안내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연말정산 환급 지급일

 

만약,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ESS(대사우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신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정보시스템의 연말정산신청 서비스에 대한 교육 일정도 함께 잡아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관련 내부자료 정리

회사가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등과 회사가 일괄 징수한 기부금내역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서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정리해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처리 시스템과 연말정산 시스템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된다면,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급여처리한 내역을 바로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작업에 대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2월

1. 소득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및 검토. ( 2월 10일까지는 접수완료되어야 함)

임직원에게 소득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아 검토하는 것을 2월 15일까지는 완료해야만 합니다. 경험상 기한을 정했어도, 그 기한을 보통 넘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2월 1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득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모든 임직원에게 해당 기한까지 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둘러서 나쁠건 없습니다.   제출한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공제신청서가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요청합니다.  국세청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은 증빙이 국세청에서 제공되어지므로 실수가 거의 없지만,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와 소득공제신청서의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2. 근로소득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2월 급여 지급 일주일 전 )

임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별로 세액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각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결정세액에 의해 환급 또는 징수 세액에 대해 임직원이 확인하고, 이에 의거하여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오류검증 기준에 오류 체크 등을 실시하여 오류 발생시 보완합니다.

 

3월

1.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류 작성 ( 3월 초 )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 환급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보다 훨씬 많아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

  •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등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거의 대부분 위의 일정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넉넉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회사일이라는게 항상 순탄하게 흘러가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꼭! 조금 서두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정해진 기한까지 모두 접수 받겠다고 생각하시고 단호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 두명 사정을 봐주다보면 계속 늦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모두 건투를 빕니다. ^^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