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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년 국민연금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2020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2020년 7월분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개정안에 따라서, 개인부담한도액과 회사부담한도액을 계산하면, 상한한도금액은 226,350 (=5,030,000 × 4.5%) 이고, 하한한도금액은 14,400 (=320,000 × 4.5%) 이 됩니다. 개인부담한도액과 회사부담한도액을 합산하면 상한한도금액은 452,700원 이고, 하한한도금액은 28,80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보험료는 (현행) 27,900 -> (개정) 28,800원 ( +900원 ), 최대보험료는 (현행) 437,400 -> (개정) 452,700 ( +15,300원 ) 으로 인상되었으며, 개인부담금은 각각 450원, 7,650원이 인상..
기업정보시스템/급여관리
2020. 7. 1.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