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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의사항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아파트 계약 시, 유의사항 ( 전세 낀 주택에 입주하려면?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전세계약이 1~6개월 남은 집을 매도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도 전세계약을 연장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실수요의 집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6개월이전에 잔금을 치루고, 세입자에게 입주여부를 통보해야만 안전하게 매수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잔금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매도금액 또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일 쯤에 잔금일을 맞추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입대차3법으로 인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매도금액 또는 전세금을 잔금에 활용할 수 없는..
부동산
2020. 9. 1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