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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2)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2020년 주택 취등록세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가 원래 2%에서 비례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6억초과 9억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만원당 0.0066%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85m²이하 6억 5천만원 주택을 매입한다면, 취득세 1.33%, 지방교육세 0.1% 로 합계세율은 1.43% 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8,645,000원, 지방교육세 864,500 로 합계금액 9,509,500원입니다. 7억원 주택이라면, 취득세 1.67%, 지방교육세 0.1% 로 합계세율은 1.77%로 취득세 11,690,000원, 지방교육세 1,169,000 로 합계금액 12,859,000원입니다. 계산이 어렵지만, 개념만 이해하시고, 네이버의 부동산 ..
자동차나 부동산, 특정 권리, 골프장 회원권등의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들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거래를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매도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등을 취득 시에도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인 주택에 대한 취득 시, 내야하는 취득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취득금액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계약 금액입니다. 여기에 1.1%, 1.3% 등을 곱하게 됩니다. 세율은 거래구분, 취득금액,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여기서 세율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