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원가계산
- ERP
- 영업관리
- 무상사급
- 제조원가
- 워크센터
- 아이들 가볼만한 곳
- 시스웨어
- 제조업
- 스마트공장
- 재고관리
- 거래처관리
- 기초업무관리
- 영림원
- 기타출고
- 실제원가
- 영업프로세스
- BOM
- 생산관리
- 비과세 근로소득
- 정보시스템
- 기업정보시스템
- 자재출고
- 급여처리
- 아이들과 가볼만한 곳
- 기준정보
- 아이들
- KSystem
- 수불부
- 부가세신고
- Today
- Total
목록세금신고일정 (2)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반기, 분기에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일용직지급명세서가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1. 거주자 사업소득 (종전)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21년 하반기 7월 지급분 → 8월말일까지 제출 (**8월부터 이전 월 지급분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 비거주자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하반기 연 2회(1월, 7월) 제출합니다. 2. 일용직 지급명세서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21년 3분기 7월 지급분 → 8월말일까지 제출 (**8월부터 이전 월 지급분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위의 2가지 ..

우리가 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실제 우리 통장에 찍히는 지급액과 다릅니다. 기업이 우리 대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라는 소득에 발생한 세금을 계산하여, 떼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 셈이고, 기업은 급여를 주면서 걷은 세금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급여에 대한 계산과 더불어 근로소득세, 지방세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하며,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