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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과세급여 (2)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식사대 ·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사대(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식사대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해야 함.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음. 건설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비과세 되지 않으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됨.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지만, 식사대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 과세됨.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함.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근로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상 세법 상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습ㄴ다.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 급여라고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식사대 등 출산 및 보육수당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본인 학자금 국외 근로소득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기타의 비과세 근로 소득 위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을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비과세 근로소득은 위의 산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