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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부가세신고 - 2. 부가세신고의 절차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은 6개월이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가집니다. 즉,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각각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1번씩,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집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는 위의 표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7월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1월1일~6월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납부하게됩니다. 당연히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
기업정보시스템/부가세신고
2019. 10. 22.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