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부가세신고
- 워크센터
- 영림원
- 급여처리
- 생산관리
- 아이들 가볼만한 곳
- 제조업
- KSystem
- ERP 도입
- 비과세 근로소득
- 스마트공장
- 재고관리
- 무상사급
- 영업프로세스
- 실제원가
- 품목코드
- 기업정보시스템
- 수불부
- BOM
- 제조원가
- 기초업무관리
- 주택임대사업자
- ERP
- 자재출고
- 기준정보
- 정보시스템
- 원가계산
- 아이들
- 아이들과 가볼만한 곳
- 거래처관리
- Today
- Total
목록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매년 7월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조정됩니다. 올해도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여 담당자 분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변경하셔야만 합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의 KSystem 에서의 개정안 반영 입니다. 1. 급상여개정연월입력 : 개정된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2021-07부터 반영되는 개정연월을 입력합니다. 2. 개인/회사부담한도액 설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0,000원이므로 부담한도금액은 5,240,000×4.5%=235,800 이므로, 개인부담한도금액과 회사부담한도금액을 각각 235,800으로 입력합니다. 3. 개인/회사부담최소금액 설정 : 국민연금 기..
2020년 7월분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개정안에 따라서, 개인부담한도액과 회사부담한도액을 계산하면, 상한한도금액은 226,350 (=5,030,000 × 4.5%) 이고, 하한한도금액은 14,400 (=320,000 × 4.5%) 이 됩니다. 개인부담한도액과 회사부담한도액을 합산하면 상한한도금액은 452,700원 이고, 하한한도금액은 28,80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보험료는 (현행) 27,900 -> (개정) 28,800원 ( +900원 ), 최대보험료는 (현행) 437,400 -> (개정) 452,700 ( +15,300원 ) 으로 인상되었으며, 개인부담금은 각각 450원, 7,650원이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