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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년 세법개정안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기획재정부가 1월 7일에 발표한 '2018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가 된지 2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2년의 보유 요건만 채우면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작년 8.2 대책에서는 시행이후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이상의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8.2 대책 이전, 즉 2018년8월2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 안에서는 여기에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이상 보유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만약 3채의 주택을 가지고..
부동산
2019. 1. 8.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