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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부가세신고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신고까지 시리~~~이즈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가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배추를 사와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추를 사고, 판매하는 과정을 유통과정이라고 하게 되고, 이 유통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배추를 직접 사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마트에서 사는 것이 편리하고, 이 편리함을 가치(돈)을 측정하여, 배추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직접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사면서 부가가치세도 함..
국제회계기준(IFRS) 15호가 2018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IFRS15호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라는 신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수익인식기준은 제품/상품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하던 업체가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거래를 하는 수주산업(프로젝트제조), 통신업, 자동차, 소비재, 소프트웨어(네트워크구축, SI)등과 같이 진행율로 매출을 인식하거나, 인도한 이후 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FRS15호의 주요 내용과 회사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수익 인식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와 "적극적 보증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