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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초임대료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주택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문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5% 이하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고,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5% 이하로 증액을 허용하여, 주택임차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안내하시는 분이나, 안내문서나 모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라면, 등록 이후, 최초 계약 시에는 5% 상한이 없고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부터 최초계약이고,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의무임대기간인 8년간 5%만 증액한다고 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부동산
2020. 9. 8.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