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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접수출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영세율 :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면세제도이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세금 패턴입니다.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일정한 수탁가공 무역 영세율은 국외소비자들의 이중과세를 막기위한(수출을 장려하기위한) 부가가치세법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나 용역은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의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과세관청..
기업정보시스템/부가세신고
2019. 11. 27.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