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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소득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8.2 대책 이후,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세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아직까지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하여,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임대소득세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된 세금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만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며,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되어 집니다. 비과세 대상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019년도 기준) [ 임대소득 과세기준(2019년 기준) ] 임대소득은 연간 월세 + 간주임대료 로 계산됩니다. 그동안은 연간 2천만원 이..
부동산
2019. 1. 12. 14:58